많은 웹 사이트들이 저작권(Copyright)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로고와 주소, 운영자 아이디 등과 함께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의 하단 부분, 논리적으로 끝에 나타나고 바닥글(풋터 / Footer)라고 부릅니다.
HTML 이 문서의 모든 요소들을 의미있게 정의하도록 충분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지만 특히 바닥글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인심이 빈약하지 않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소를 위한 요소로 <address>를 사용합니다만 종종 저작권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웹사이트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일부 사이트를 살펴보니 네이버 등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다음과 미투데이, 오픈마루 등 많은 사이트들은 <p>요소에 'copyright'와 같은 의미 있는 이름을 id나 class 속성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W3C의 HTML 명세서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는 특별히 '저작권' 정보를 담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MSDN 라이브러리에서는 'such as address, signature, and authorship'라고 적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부분까지 의미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일부 서적 등에서 'HTML 문서의 마지막에 문서로 작성한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나 서명, 저작권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사용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정작 MSDN의 하단 저작권 부분에서 <address>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저작권을 <address> 요소에 삽입하는 것이 정말 의미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저작권 정보는 주소나 연락처, 이메일 처럼 웹사이트 또는 해당 기업, 단체와의 접근 정보로써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와 같이 ID나 Class에 'Copyright'라는 이름을 부여한 <p> 요소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Copyright를 Address 요소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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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2009/02/01 16:28 답글수정삭제스펙대로 연락처(contact information)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카피라이트는 안들어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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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명 2009/02/10 01:17 답글수정삭제통상 웹페이지 하단에 관리자나 저자에 대한 연락정보가 없는 경우 capyright 문장 속에서 저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address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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